치매등급 신청 | 치매등급판정·신청 방법·신청 서류
치매등급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치매 때문에 받는 등급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창구 하나로 들어가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를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자격, 접수 방법, 서류, 판정 기간과 점수 기준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 접수 채널 | 공단 지사에 직접 가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접수 |
|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 서류) |
| 진행 순서 | 신청 → 공단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 |
| 판정 기간 | 3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2026년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판정 안내,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 등급판정기준 · 정정 요청
치매등급 신청 자격,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이면 돼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치매는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65세 미만의 치매 환자도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등급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받는 장기요양등급이에요.
조건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치매등급 신청 방법, 지사·우편·팩스·홈페이지·앱
접수 채널은 다섯 가지예요. 전국 어느 지사든 찾아가는 방법과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편한 쪽을 골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면 돼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요
- 다섯 채널 가운데 하나로 공단에 신청해요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인정조사를 해요
-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고,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돼요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접수 단계별 화면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따로 있어요.
치매등급 신청 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까지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두 가지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가 하나 더 붙어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때 내고, 갱신신청에도 냅니다.
2026년 발급비용은 총액 기준으로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에요.
모든 신청인이 내는 것은 아니에요.
조사에서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과 장관 고시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류별 준비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서 볼 수 있어요.
치매등급판정, 방문조사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신청이 들어가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해 인정조사를 합니다.
조사 영역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예요.
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판정해요.
조사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판정 기간은 30일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늘어나고, 이때 공단이 내용·사유·기간을 알려 줘요.
결과는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송부됩니다.
치매안심센터 글도 있어요.
치매등급 점수 기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급은 인정점수로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에요.
- 3등급은 60점부터 75점 직전까지입니다
- 4등급은 51점부터 60점 직전까지입니다
- 5등급은 45점부터 51점 직전까지이고, 노인성 질병인 치매(시행령 제2조) 조건이 붙어요
- 인지지원등급은 45점에 못 미치는 경우이며, 이 등급에도 같은 치매 조건이 붙어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 구간이 서로 다르고, 둘 다 치매 조건이 함께 붙어요.
요양등급 전체는 요양등급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치매등급 신청 안 될 때, 먼저 볼 것
신청이 막혔다면 자격과 서류 두 가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 의사소견서가 늦어지고 있어요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판정 기간이 최대 30일 연장되고, 공단이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해요
- 직접 가기 어려워요 → 우편·팩스·홈페이지·앱 중 하나로 신청하거나 대리인 증명 서류와 함께 대리 신청해요
- 의사소견서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다고 조사에서 확인된 사람과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아요
치매등급 받은 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달라요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인지지원등급은 쓸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어요.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등급별 혜택은 장기요양등급 혜택에서, 치매 어르신 돌봄 종류는 치매 요양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치매등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가운데 편한 곳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치매 어르신도 같은 신청이에요.
- 치매등급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예요.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치매등급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 판정 기간은 30일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돼요.
- 65세 미만 치매도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그 경우예요.
- 인지지원등급은 몇 점인가요?
- 인정점수가 45점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이 등급은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인 치매 조건이 붙어요.
치매등급 신청 바로 확인하기
신청은 서류 두 가지와 접수 채널 하나면 시작돼요.
접수 화면, 공단 홈페이지, 등급 기준을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