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요양 | 신청 방법·조건·지원·요양원 비용
치매전담실의 하루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A유형 기준 2등급 96,950원, 3~5등급 89,400원입니다.
본인부담 20%로 30일을 계산하면 2등급 581,700원, 3~5등급 536,400원이에요.
치매전담실은 치매상병 의사소견이나 최근 2년 안 치매진료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검사비와 치료약제비를 돕는 지원 기준도 따로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치매전담실 대상 | 치매 의사소견 또는 최근 2년 치매진료가 있는 2~4등급, 5등급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만 가능 |
| 전담실 하루 수가 | A유형 2등급 96,950원 · 3~5등급 89,400원 |
| 30일 본인부담 (20%) | A유형 2등급 581,700원 · 3~5등급 536,400원 |
| 일반 시설 30일 본인부담 | 1등급 558,420원 · 2등급 518,040원 · 3~5등급 489,240원 |
| 진단검사비 지원 | 상한 15만 원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
| 치료약제비 지원 | 월 3만 원 · 연 36만 원 상한 |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 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가, 치매 검사비·치료비 지원 안내 · 정정 요청
치매 요양 조건, 치매전담실은 2~4등급과 5등급이 대상
치매전담실은 노인요양시설 급여 안에 있는 치매 어르신용 공간입니다.
치매상병 의사소견이나 최근 2년 안 치매진료가 있는 2~4등급이 대상이고,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2등급은 빠져요. 5등급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어요.
시설급여를 쓰려면 이용 자격도 따로 채워야 합니다. 등급 자체는 인지지원등급에서 볼 수 있어요.
치매전담실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배치됩니다.
입소자의 기능 상태와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일부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겸임 예외가 있습니다.
치매 요양 신청, 등급과 진료 이력부터 맞춰요
신청 전에 맞춰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인정받은 등급이 해당되는지, 치매 진료 이력이 있는지, 인지지원등급인지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져요.
- 인정 등급이 2~5등급인지 봅니다. 대상은 2~4등급과 5등급이에요.
- 치매상병 의사소견이 있는지, 최근 2년 안 치매진료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 인지지원등급이면 시설이 아니라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을 찾습니다.
등급을 받는 절차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치매 진단이 아직 없다면 치매검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치매 요양원 비용, 1등급 30일이면 558,420원
2026년 노인요양시설 하루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기준에서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88,520원, 82,120원, 77,540원이에요. 올해 평균 인상률은 2.9%입니다.
본인부담 20%로 30일을 채우면 기준 충족 시설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이에요.
기준 미만 시설은 531,120원, 492,720원, 465,240원입니다. 30일 전액 시설급여를 쓰고 비급여, 가산, 감산은 뺀 값이에요.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40% 감경은 12%, 60% 감경은 8%라서 기준 충족 시설 1등급은 335,052원과 223,368원, 2등급은 310,824원과 207,216원, 3~5등급은 293,544원과 195,696원이에요. 이어서 보려면 등급별 본인부담금이 편해요.
치매전담실 비용, 하루 수가와 30일 본인부담
치매전담실 하루 수가는 시설 유형별로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 A유형은 2등급 96,950원, 3~5등급 89,400원이고, B유형은 90,160원과 83,140원, 공동생활가정은 85,790원과 79,100원이에요.
본인부담 20%로 계산하면 A유형 2등급은 96,950원×30일×20%로 581,700원입니다.
같은 식으로 3~5등급은 536,400원, B유형은 540,960원과 498,840원, 공동생활가정은 514,740원과 474,600원이에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서 본인부담 20%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 시립 노인전문요양센터 안내를 보면 일반식은 1끼 4,000원, 하루 12,000원이고 간식은 1,000원씩 하루 2,000원입니다. 항목별 설명은 요양원 비급여 항목에 있어요.
다른 요양원 안내 두 곳도 보면 한 곳은 1끼 4,500원씩 하루 3끼에 간식 1,000원씩 하루 2번, 이발 5,000원이에요.
또 한 곳은 식사 하루 7,600원, 간식 하루 1,300원이었습니다.
치매 요양 지원,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치매 진단이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은 협약병원에서 검사비를 지원받는 기준이 있어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이고, 진단검사비 상한은 15만 원입니다.
감별검사 상한은 의원·병원이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이 11만 원이에요.
초로기 환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만 60세 미만의 진단검사는 비급여라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자체 기준과 예산으로 더 지원하기도 해서, 사는 곳의 치매안심센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검사 종류별 금액은 치매검사 비용에 있습니다.
치매 요양 안 될 때, 먼저 볼 것
전담실이나 검사비 지원이 막힐 때는 아래 네 가지부터 맞춰 보세요.
대부분 등급, 나이, 소득 기준에서 갈립니다.
- 인지지원등급이에요 → 시설 치매전담실은 안 되고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만 가능해요
- 2등급인데 대상에서 빠졌어요 →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2등급은 전담실 대상에서 제외돼요
- 만 60세 미만이에요 → 진단검사가 비급여라 검사비 지원이 안 돼요. 초로기 환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을 넘었어요 →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니 관할 기준을 보세요
치매 치료 지원, 약제비 월 3만 원·연 36만 원
치매치료약제비는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의 실비를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한도는 월 30,000원, 연 360,000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140%가 권고 기준이에요.
연령, 치매 진단, 치료제 복용, 소득을 함께 보고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기준을 넘겨 지원하기도 해서 관할마다 달라요.
약 종류는 치매치료제에서, 지원 항목은 치매 치료비 지원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치매 요양 조건은 무엇인가요?
- 치매상병 의사소견이나 최근 2년 안 치매진료가 있는 2~4등급(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2등급은 제외)과 5등급이 치매전담실 대상이에요. 시설급여 이용 자격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 치매전담실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 본인부담 20%, 30일 기준으로 A유형 2등급 581,700원, 3~5등급 536,400원이에요. 비급여, 가산, 감산은 뺀 계산값입니다.
- 인지지원등급도 치매전담실을 쓸 수 있나요?
-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만 가능해요. 시설 치매전담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 치매 검사비 지원은 얼마까지인가요?
- 진단검사는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이 상한이에요.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입니다.
-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 월 30,000원, 연 360,000원까지 지원해요. 소득은 중위소득 140%가 권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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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급과 하루 수가는 위 표대로예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와 환급 제도, 등급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