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 4등급·1등급·2등급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한도 안에서 쓴 금액 × 본인부담률로 정해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등급과 쓴 금액을 넣으면 한 달 본인부담금이 바로 나와요.
등급을 고르면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9%와 6%, 의료급여 0% 중에서 고르세요.
월 본인부담금 0원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한도 안에서 비율로 정해져요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 안에서 쓴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것이 본인부담금이에요.
예를 들어 4등급이라면 한도는 1,409,700원이고, 한도를 다 써도 일반 15%면 본인 몫은 정해진 비율만큼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커서, 같은 비율이어도 최대 본인부담금이 달라져요.
| 등급 | 월 한도액 | 한도를 다 쓰면 일반 15% (계산값)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세 번째 칸은 한도액에 15%를 곱한 계산값이에요.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이야기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에서 볼 수 있어요.
본인부담률은 15%, 9%, 6%로 나뉘어요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감경 40% 대상은 9%, 감경 60% 대상은 6%를 내요.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 15% |
| 감경 40% 대상 | 9% |
| 감경 60% 대상 | 6%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 본인일부부담 없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어서 계산기에서 0%를 고르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와 한도를 넘은 금액은 따로 내야 해요.
계산기 쓰는 순서
먼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을 고르세요.
그러면 그 등급의 월 한도액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한도가 다르게 적혀 있는 서류를 갖고 계시면 숫자를 직접 고쳐도 돼요.
다음으로 본인부담률을 고르고, 이번 달에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으로 쓴 급여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일반 15%로 먼저 계산해 보고, 감경 대상일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해 보시면 편해요.
숫자를 읽는 법
계산기 결과 아래 줄에는 어떤 금액에 몇 퍼센트를 곱했는지 그대로 적어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보면서 맞는지 따져 보기 좋아요.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결과는 쓴 금액에 비율을 곱한 값 하나뿐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두 줄로 나뉘어, 비율이 적용되는 몫과 전액 내는 몫이 구분돼요.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비율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계산기에 한도보다 큰 금액을 넣으면 넘은 부분을 따로 더해서 보여 드려요.
방문요양을 얼마나 쓰면 한도에 가까워지는지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횟수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을 바꾸면 한도액도 바뀌나요?
네. 등급을 고르면 그 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이 칸에 들어갑니다. 직접 고친 금액을 쓰고 싶으면 숫자를 바꿔 넣으세요.
한도 안에서만 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쓴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만 내요. 일반이면 15%,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입니다.
식비나 간식비도 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재가급여 한도 안의 금액만 다룹니다. 비급여는 본인부담금과 따로 내는 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