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혜택 | 노인장기요양등급혜택·장기요양등급별 혜택·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중 선택,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등급은 점수로 갈리는데, 1등급은 95점 이상이고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45점에 못 미쳐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으로 따로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쓰는지부터 점수 기준, 혜택이 기대와 다를 때 할 일까지 순서대로 봅니다.

등급 한눈에 보기: 점수대와 쓸 수 있는 급여
구분점수대혜택 범위
1등급95점부터집에서도 시설에서도 이용 가능
2등급75점부터 95점 직전까지집에서도 시설에서도 이용 가능
3등급60점부터 75점 직전까지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기본, 시설은 예외 요건
4등급51점부터 60점 직전까지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기본, 시설은 예외 요건
5등급45점부터 51점 직전까지 (치매)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기본, 시설은 예외 요건
인지지원등급45점 아래 (치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과 급여 이용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1·2등급은 재가와 시설 중에 골라요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의 핵심은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느냐입니다.
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시설급여로 나뉘어요.

1등급과 2등급은 이 둘 중 어느 쪽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지내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르신 상태와 가족 돌봄 여건에 달려 있어요.
시설 이야기가 나오면 요양원 고르는 법부터 보시면 되고, 등급별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에 따로 담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3등급, 4등급,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집에서 지내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시설급여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하니, 시설을 생각한다면 요건부터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각 등급의 자세한 서비스는 등급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과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을 먼저 열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혜택, 점수가 곧 등급이에요

등급은 인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점수만이 아니라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는 조건이 붙어요.

  1. 인정 점수가 80점이면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라 2등급입니다
  2.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3. 같은 점수가 70점이면 3등급이라 재가급여가 원칙이 됩니다

점수 한 칸 차이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등급 전체 설명은 장기요양등급에 모아 두었습니다.

요양등급 혜택 차이,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따로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조건은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예요.

이 등급이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정해져 있어요.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시설급여는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서비스 범위를 따로 봐야 해요.
자세한 이용 범위는 인지지원등급 혜택과 인지지원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혜택, 등급이 나와야 서비스를 써요

혜택은 등급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먼저 신청 절차부터 알아 두는 편이 좋아요.

신청에는 서류가 따라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 접수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보세요.
이미 등급을 받았다가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이 맞아요.

장기요양등급 혜택이 기대와 다를 때, 먼저 볼 것

나온 등급이 생각보다 낮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세기 때문에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메모해 두면 좋아요.
이의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에, 등급 변경은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이어서 적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요양병원 혜택, 병원 이야기는 따로 봐요

등급별 혜택을 찾는 분 중에는 요양병원이나 장애 등급과 겹치는지 묻는 분이 많아요.
이 글의 급여 구분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기준이라, 요양병원은 해당 글에서 보시는 게 빠릅니다.

요양병원 이용 기준은 요양병원 비용과 입원 기준에서 이어 읽을 수 있어요.
3등급 요양병원 이야기는 위에서 소개한 3급 요양병원 혜택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가 있어요. 1·2등급은 둘 다 쓸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3등급도 시설급여를 쓸 수 있나요?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설을 생각한다면 요건부터 맞는지 보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쓰나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대상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는 분이에요.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냅니다.
등급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상태 변화를 보여 주는 소견서가 핵심이에요.

장기요양등급 혜택 바로 확인하기

점수와 등급만 알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정해져요.
아래에서 신청 화면과 우리 동네 기관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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