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 요양등급 신청은 모두 같은 절차예요.
접수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가운데 편한 길을 고르면 됩니다.
자격, 서류, 대리 신청,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점수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 서류) |
| 접수 방법 |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3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조건에 해당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인정신청 한 번으로 시작해요
장기요양등급은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한 뒤에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과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이름만 다르고 같은 절차예요.
등급이 있어야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든 요양원이든 이용하려면 먼저 등급부터 받아 두는 게 순서죠. 등급 자체가 궁금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읽어 보세요.
신청은 본인이 해도 되고 대리인이 해도 돼요.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자녀가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따로 짚어 드릴게요.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65세가 안 됐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치매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해당되죠.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에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는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달라져요.
어느 쪽이든 신청 자체는 같은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요양등급 신청 서류,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요
기본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두 가지입니다.
신청서는 접수하는 곳에서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증명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해요.
장기요양등급 대리 신청을 하려는 자녀분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접수 전에 꼭 확인하세요. 서류별 설명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 모아 두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본인 정보와 신청 사유를 적는 서류예요
- 의사소견서: 병원에서 받는 서류라 미리 요청해 두면 편해요
- 대리인 증명 서류: 대리 신청일 때만 챙기면 됩니다
장기요양신청 방법,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으로 접수해요
접수 방법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중에서 고르면 돼요.
- 공단 지사 방문: 직접 가서 접수하고 서류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우편·팩스: 서류를 모두 갖춘 뒤 보내는 방식이에요
- 홈페이지·모바일 앱: 집에서 접수할 수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가족에게 편해요
순서는 어느 방법이든 비슷합니다.
아래 네 단계만 기억하면 처음이어도 어렵지 않아요.
- 자격 확인: 연령과 노인성 질병 여부를 먼저 봐요
- 서류 준비: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챙겨요
- 접수: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해요
- 결과 확인: 받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해요
접수 방법별 자세한 이용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따라하기에서 볼 수 있어요.
방문조사 항목이 궁금하면 장기요양 방문조사도 함께 읽어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1등급~5등급, 점수로 나뉘어요
등급은 점수에 따라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에요.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 숫자는 작아져요.
45점에 못 미치더라도 치매가 있으면 길이 있어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면 인지지원등급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인지지원등급에서 볼 수 있어요.
등급별로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
숫자별로 정리한 글이 따로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순서로 열어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 될 때, 먼저 볼 것
신청이 막힌다면 먼저 자격 조건부터 보세요.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그리고 연령이나 노인성 질병 요건에 맞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이에요.
- 서류가 모자란다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모두 있는지 확인해요. 대리 신청이면 증명 서류도 챙겨요
- 접수 방법이 어렵다 → 홈페이지나 앱이 어려우면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로 바꿔 보세요
- 등급이 기대보다 낮다 → 점수 기준을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을 살펴봐요
- 이전에 받은 등급이 있다 →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순서를 확인해요
노인장기요양 신청 뒤 등급별 이용, 재가와 시설이 갈려요
등급을 받으면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서, 요양원 입소를 생각한다면 등급이 나온 뒤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해요. 등급별로는 2등급 혜택, 3등급 혜택, 5등급 혜택을 비교해 보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기본이에요.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가운데 하나로 접수하면 됩니다.
- 65세가 안 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자녀가 장기요양등급 대리 신청을 해도 되나요?
-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는 대리인 증명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 치매 할머니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되나요?
-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면 신청 대상이에요. 점수가 45점에 못 미쳐도 인지지원등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 확인하기
서류 두 가지만 챙기면 접수는 어렵지 않아요.
공식 화면,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등급 자가진단을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