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 신청 조건·신청 기준·요양등급 조건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 들어가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5개 영역을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점수로 등급을 정합니다.
점수 구간은 95점 이상이 1등급이고, 45점 미만은 치매 조건에서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 구분 | 내용 |
|---|---|
| 신분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 나이·질병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 신청 채널 |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
|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 서류) |
| 조사 영역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
| 1등급 기준 | 인정점수 95점 이상 |
| 판정 기간 | 3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장기요양 신청 자격·인정조사·등급 기준 공식 안내 · 정정 요청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의 첫 조건은 신분이에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나이 조건이 붙어요.
65세 이상이면 해당하고,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등급 전체 구조는 장기요양등급에서 볼 수 있어요.
- 신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나이: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신청 조건에서 먼저 가를 것은 65세 미만인지 여부예요.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만 신청 대상에 듭니다.
요양등급 신청 조건에는 신분 조건도 함께 걸려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보면 됩니다. 접수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노인성 질병 가운데 치매는 점수 구간에서도 쓰입니다.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에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는 조건이 붙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 인정조사 5개 영역으로 심신상태를 봐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영역은 아래 5개예요.
- 신체기능
- 인지기능
- 행동변화
- 간호처치
- 재활
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판정해요.
그래서 요양등급 신청 기준은 결국 인정점수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점수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따로 있어요.
요양등급 조건, 등급마다 인정점수 구간이 달라요
장기요양등급 조건은 등급별로 점수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끼리 이어 붙이지 말고 등급마다 따로 보세요.
- 95점 이상이면 1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 2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조건: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 (조건: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으로 내요
접수 채널은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입니다.
낼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예요.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가 더 들어갑니다.
의사소견서는 갱신신청에도 제출해요.
조사에서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함이 확인된 분과 장관 고시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에서 빠집니다.
2026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총액으로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에요.
발급 방법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안 될 때, 먼저 볼 것
자격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신분과 나이부터 가려 보세요.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없으면 조건에 들지 않고, 가입자·피부양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아니면 신분 조건에서 걸립니다.
- 65세 이상인지,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봐요
-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어디에 드는지 봐요
-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에서 다음 순서를 봐요
점수가 45점에 못 미치는 경우는 치매 조건을 따로 봐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면 인지지원등급 조건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 30일이고 부득이하면 최대 30일 연장돼요
- 신청
- 공단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판정 기간은 30일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되고,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해 줘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달라져요.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서 이용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3~5등급의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 65세 미만도 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 들어가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은 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 점수는 몇 점인가요?
- 1등급은 95점 이상이고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2~4등급 구간은 위 요양등급 조건 목록에서 등급마다 따로 보세요. 45점 미만은 치매 조건에서 인지지원등급이 됩니다.
-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해요.
-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판정 기간은 30일이에요.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바로 확인하기
신분과 나이 조건이 맞으면 접수 채널을 골라 신청서를 내면 돼요.
신청 방법과 가까운 요양기관 조회는 아래에서 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