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요양등급3등급·요양등급신청
요양등급 3등급은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분께 나옵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라서 3등급은 그 바로 아래 구간이에요.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45점 아래라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 됩니다.
점수 구간과 3등급 혜택, 신청 순서, 결과가 아쉬울 때 하는 방법까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있는 경우)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있는 경우) |
| 결과가 다를 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등급 판정 기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안내 · 정정 요청
요양등급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에요
요양등급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정도를 점수로 매겨 나눕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에요.
2등급과의 경계는 75점이라서, 75점이면 2등급이 되고 74점이면 3등급입니다.
반대로 60점이면 3등급이고 59점이면 4등급이 돼요.
3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요양등급 3등급 4등급 차이를 먼저 보세요.
3등급만 따로 보고 싶다면 장기요양 3등급 안내가 바로 이어집니다.
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 구간이 이어져 있어요
등급은 95점, 75점, 60점, 51점, 45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고,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에요.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점수만 맞아서는 안 되고,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어야 해요.
- 95점 이상이면 1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치매)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테스트로 먼저 해 보면 편해요.
전체 등급 안내는 장기요양등급에 모아 두었습니다.
요양등급 3등급 혜택,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골라 쓸 수 있는 것과 다르죠.
3등급이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려면 예외 요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등급이 없이 입소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요양등급 없이 요양원 입소 방법을 보세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등급마다 달라지는 금액은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에서, 요양원 비용은 요양원 등급별 비용에서 볼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등급은 신청해야 나와요
등급 점수는 신청을 해야 판정을 받아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가 걱정되더라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신청 화면과 순서는 공단 홈페이지와 공단 지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순서는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어요.
신청 자체를 바로 시작하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가세요.
문의 전화가 필요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양등급 4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점수가 낮아도 받는 길이 있어요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3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구간이지만 재가급여 중심이라는 점은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요양등급 4등급에 있습니다.
45점에 못 미쳐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 될 수 있어요.
이 등급은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조건입니다.
-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 그 밖의 기타재가급여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이 밖의 급여는 인지지원등급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 기준이 궁금하면 인지지원등급을 읽어 보세요.
어르신의 상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신청한 뒤 판정에서 나옵니다.
요양등급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먼저 볼 것
판정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은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니 날짜부터 챙기세요.
- 낼 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낼 곳과 방법: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가운데 편한 쪽
- 기산일: 결과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 안내가 따로 있고, 판정 결과 자체는 장기요양 등급 결과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서류가 헷갈리면 기한 안에 먼저 접수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요양등급 변경 신청,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어르신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졌다면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신청해요.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받는 서류라서 먼저 진료를 받아 두면 빨라요.
변경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서, 소견서 발급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급 결과를 받은 뒤 쓸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 급여에 모아 두었어요.
이용 내역은 급여 이용내역 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요양등급 3등급은 몇 점인가요?
-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75점이면 2등급, 59점이면 4등급이에요.
- 3등급과 4등급은 어디서 갈리나요?
- 60점이 경계입니다. 60점 이상이면 3등급이고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이에요.
-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3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분이 받나요?
- 점수가 45점 미만이고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분입니다. 주·야간보호나 종일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해요.
- 등급 결과가 이해가 안 되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하나요?
-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면 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증명 서류를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요.
요양등급 바로 확인하기
점수 구간을 알았다면 신청 화면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 신청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