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4등급 | 요양4등급·4등급 혜택·4등급 기준
요양등급 4등급은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점수가 이 구간에 들면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혜택을 쓸 수 있어요.
3등급은 60점부터, 5등급은 45점부터라서 4등급은 두 등급 사이에 있습니다.
기준 점수부터 혜택, 신청 서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기한까지 차례로 볼게요.
| 구분 | 내용 |
|---|---|
| 4등급 인정점수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3등급 인정점수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5등급 인정점수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조건 해당)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조건 해당 |
| 인정조사 영역 |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
| 등급 판정까지 | 신청일부터 30일 (부득이하면 최대 30일 연장) |
| 4등급 급여 | 재가급여가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6) |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조사·판정·이의신청 공식 안내 · 정정 요청
요양등급 4등급 기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에요
4등급 기준은 인정점수 하나로 나뉩니다.
51점 이상이면서 60점에 못 미치면 4등급이에요.
바로 위인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고, 바로 아래인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60점에 한 걸음 모자라면 4등급, 한 걸음 넘으면 3등급이 되는 셈이죠.
점수는 건강 상태를 본 조사 결과로 나와요.
두 등급의 혜택 차이가 궁금하다면 요양등급 3등급 4등급 차이를 같이 보세요.
요양4등급 점수, 5등급·인지지원등급과 이렇게 달라요
요양4등급 아래로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어야 해요.
점수가 45점에 못 미치고 같은 치매 조건에 해당하면 인지지원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4등급은 5등급보다 점수가 높고, 치매 조건이 따로 붙지 않는 구간이에요.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조건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조건
각 등급의 점수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모아 두었어요.
5등급 이야기만 따로 보려면 5등급 글이 편합니다.
요양등급 4등급 혜택,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4등급 혜택은 3~5등급에 같이 적용되는 급여 원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4등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요양원 입소를 생각한다면 먼저 시설급여 요건에 맞는지 봐야 합니다.
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원을 알아보는 분도 많아요.
그 경우는 요양등급 없이 요양원 입소 방법에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혜택마다 자세한 내용은 등급별 글이 따로 있어요.
4등급이 쓸 수 있는 급여는 4등급 혜택, 시설 비용은 4등급 요양원 비용에서 이어서 보세요.
요양등급 4등급 신청, 방법과 서류부터 챙겨요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예요.
여기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창구는 다섯 곳입니다.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중에서 편한 쪽을 고르면 돼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요
-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도 함께 냅니다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중 한 곳으로 제출해요
자세한 순서는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있어요.
신청 단계 전체를 보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요양등급 4등급 판정, 방문조사와 위원회 순서예요
신청을 받으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인정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을 살펴봐요.
그다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 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나오고,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는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연장돼요.
연장될 때는 공단이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알려 줍니다.
판정이 끝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돼요.
요양4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제외 대상이에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내는 서류이고, 갱신신청에도 다시 냅니다.
2026년 발급비용은 총액 기준으로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에요.
모든 신청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심신과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다고 확인된 분, 장관 고시 도서·벽지에 사는 분은 제출에서 빠져요.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장기요양등급 결과 조회와 함께 진행 상황을 보면 편합니다.
이미 받은 등급을 이어 쓰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을 확인하세요.
요양등급 4등급 안 될 때, 먼저 볼 것
기대한 등급과 결과가 다르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 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신청 창구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상태가 바뀌어 등급을 다시 받고 싶어요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로 신청
이의신청과 등급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몸 상태가 달라졌으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을 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공단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연락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글에 있고, 전체 제도 설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요양등급 4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입니다. 60점부터는 3등급, 51점에 못 미치면 5등급 구간이에요.
- 요양4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4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일부터 30일이 기본이에요.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되고, 공단이 내용·사유·기간을 알려 줍니다.
-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증명 서류를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냅니다.
요양등급 4등급 바로 확인하기
점수 구간을 알았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따라가 보세요.
아래에서 공식 안내와 환급 정보, 신청 방법 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