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 | 치매 요양 등급·치매등급판정·치매안심센터 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과 검사를 맡고, 요양 등급 판정은 하지 않아요.

신청부터 판정까지는 30일 안에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인정점수 기준, 신청 순서, 센터와 공단의 역할 차이, 검사비 지원 조건을 담았어요.

치매등급 판정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등급을 정하는 곳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치매안심센터상담·등록관리·조기검진·사례관리·가족 지원
신청 순서신청 → 공단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인정서 송부
판정 기간30일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1~5등급 점수1등급 95점 이상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 치매 조건 필요
검사비 지원 대상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센터 직접 검사소득 판정 없이 무료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 정정 요청

치매등급 판정, 치매안심센터와 공단은 맡은 일이 달라요

치매등급이라고 하면 두 곳이 헷갈리기 쉬워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과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사례관리, 예방관리, 환자쉼터와 가족·보호자 지원 등을 맡습니다.
그러니 센터에서 검사를 받는다고 요양 등급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순서로 보면 센터에서 기억력 상태를 살피고,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면 공단에 등급을 신청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센터 상담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센터에 갈지 고민된다면 집에서 해 보는 치매테스트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치매 요양 등급 조건, 점수 45점부터 95점 이상까지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점수로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에요.

점수가 낮아도 치매라면 등급을 받을 길이 열려 있어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 구간에 더해 치매라는 조건을 함께 봅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과 항목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서, 인지지원등급은 인지지원등급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치매등급 방법, 신청부터 인정서까지 4단계

치매등급 신청은 공단에 하고,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한 뒤 공단 방문조사가 이어지고,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해요.

  1. 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요
  2. 공단 방문조사를 거쳐요
  3.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해요
  4.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돼요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내용과 사유, 기간을 알려 줍니다.

의사소견서 준비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서,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어요.

치매검사 등급,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검사까지 해요

센터에서 받는 건 요양 등급이 아니라 치매 검사와 상담이에요.
이용하려면 치매안심센터에 신규 등록한 뒤 서비스별 신청요건과 서류를 보면 됩니다.

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감별검사를 받을 때는 따로 지원 기준이 있고, 이 내용은 아래 비용 부분에 적었습니다.

검사 종류와 병원은 치매검사에서 먼저 보세요.
병원을 찾는다면 치매검사병원이 도움이 돼요.

치매등급 차이, 등급마다 쓰는 급여가 달라요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해요.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좁아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제36조의2 제1항 기준),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가 맞는지는 등급이 나온 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고 정하면 돼요.
시설 이용을 생각한다면 치매 요양원과 치매 돌봄서비스를 함께 보세요.

치매등급 안 될 때, 먼저 볼 것

신청했는데 결과가 늦거나 기대와 다르면 먼저 일정을 살펴보세요.
판정은 30일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이 헷갈리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을 먼저 읽어 보세요.

치매등급 비용, 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이에요

센터에서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무료입니다.
협약병원에서 받는 진단·감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예요.

60세 미만의 진단검사는 비급여라서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초로기 환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더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도 이용하는 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산 처리는 주소지 관할 센터가 맡으니, 공식 안내 기준으로 사업별 예외를 보고 신청하세요. 치매검사 비용에 검사별 금액이 더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센터는 상담, 조기검진, 사례관리를 맡고 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치매 요양 등급은 몇 점부터 받나요?
1~4등급은 51점 이상이고,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치매 조건과 함께 5등급이에요.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치매등급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30일이 원칙이고,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같은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돼요.
치매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센터 직접 검사는 무료예요. 협약병원 진단검사는 최대 15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뭐가 다른가요?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고 둘 다 치매 조건이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같은 일부 재가급여만 쓸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 바로 알아보기

등급은 공단에, 검사는 센터에 가는 게 순서예요.
필요한 곳을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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