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센터 |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방문센터 센터 찾기·이용 방법
재가요양센터를 찾는 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하나로 모여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여섯 종류입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에요.
이용은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맺고 시작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 기관 찾는 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 1등급 월 한도액 | 2,512,900원 |
| 2등급 월 한도액 | 2,331,200원 |
| 3등급 월 한도액 | 1,528,200원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 5등급 월 한도액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 676,32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 급여비용 고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 · 정정 요청
재가요양센터 이용 방법,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써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합니다.
두 서류가 오면 그다음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고르고 계약하는 일이에요.
- 신청 후 공단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수급자·가족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급여계약 체결
- 기관이 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해 세부급여제공계획(일정) 수립
마지막 단계의 세부급여제공계획이 실제 방문 일정이 돼요.
기관이 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해서 짜는 계획입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해요.
판정 뒤 결과를 보는 방법은 장기요양 등급 결과 조회에 따로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류, 재가급여는 여섯 가지예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법정 종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급여종류별로 서비스가 가능한지는 기관마다 검색결과에 따로 나와요.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방문요양을 쓸 계획이라면 방문요양 글이 이어져요.
방문 급여와 주야간보호를 함께 묶어 보고 싶다면 재가급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재가요양센터 찾기,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별로 대조해요
기관 검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들어가는 순서는 세 단계예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상담실에서 검색서비스 선택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을 골라 개별 검색결과 열기
공단은 수급자가 기관을 고를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제공과 상담을 해요.
급여종류별 서비스 가능 여부와 평가 결과는 고르려는 기관의 개별 검색결과에서 맞춰 봅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기관도, 주야간보호를 하는 기관도 같은 검색서비스에서 찾아요.
쓰려는 급여 이름이 개별 검색결과에 있는지부터 보세요.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 시군구 지정을 받아야 해요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다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해요.
지정신청은 관할 시군구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서류를 붙여요.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재가급여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적용합니다.
기관 지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글에도 있어요.
재가방문요양센터 인력 기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에요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현행 별표 9 기본 기준부터 볼게요.
농어촌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만 5명 이상 두면 되고, 그 밖의 지역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도 1명 필요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시설장 1명 (농어촌은 요양보호사만 5명 이상),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추가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 이상과 시설장 1명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과 시설장 1명 (구강위생만 제공하면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시설의 전용면적은 16.5㎡ 이상입니다.
급여 전반은 장기요양 급여와 함께 보세요.
재가요양센터 이용이 안 될 때, 먼저 볼 것
이용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서류가 도착했는지부터 봐요.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쓸 수 있습니다.
- 인정서가 아직 안 왔다 → 신청 후 판정 기간은 30일이고,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연장돼요. 연장하면 내용·사유·기간이 통보됩니다
- 쓰려는 급여가 안 보인다 → 기관 개별 검색결과에서 급여종류별 서비스 가능 여부를 맞춰 봐요
- 기관 평가가 궁금하다 → 같은 개별 검색결과에 평가 결과가 나와요
-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에서 연락처를 볼 수 있어요
공단 전화는 1577-1000이고, 평일 09:00~18:00에 받으며 유료입니다.
통화 전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손에 두면 이야기가 빨라져요.
재가요양센터 월 한도액, 등급별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입니다.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며 복지용구는 빠져요.
주야간보호를 예로 계산해 볼게요.
3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하면 하루 수가가 59,640원이고, 20일이면 1,192,800원입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178,920원이고, 월 한도액 1,528,200원 이내예요.
- 3등급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5,740원
- 3등급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47,940원
- 3등급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9,640원
- 3등급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65,750원
- 3등급 13시간 초과: 70,500원
이 예시에는 가산·비급여·추가한도와 개인별 경감률이 들어 있지 않아요.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의 추가한도가 가능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이용한 달 같은 예외도 있어요.
가족 돌봄 조건은 가족요양 조건, 시급은 가족요양시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가요양센터는 어디서 찾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쓰려는 급여가 되는지는 기관 개별 검색결과에서 봅니다.
- 재가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여섯 가지가 법정 종류예요.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떤 인력을 갖춰야 하나요?
- 방문요양의 기본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과 시설장 1명이고,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이 더해져요.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방문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입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3등급 1,528,2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에요. 복지용구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재가급여는 언제부터 이용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예요. 기관을 골라 급여계약을 맺으면 일정이 잡힙니다.
재가요양센터 바로 확인하기
등급이 나왔다면 이제 기관을 고를 차례예요.
기관 검색과 한도액 계산은 아래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