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조건 | 요양등급 3등급 가족요양·2등급·1등급 자격
가족요양 조건의 핵심은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고, 하루 60분 구간으로 월 20일까지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 숫자보다 가족 범위와 시간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해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라면 월 160시간이 갈림길이 됩니다.
3등급, 2등급, 1등급 어느 쪽이든 같은 순서로 따져 볼 수 있게 풀어 드릴게요.
| 구분 | 내용 |
|---|---|
| 가족관계 확인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 |
| 가족 범위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 산정 시간 | 1일 60분 이상 해도 60분 구간, 1일 1회 월 20일 범위 |
| 예외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 또는 문제행동·치매 요건 모두 충족 시 90분 구간 |
| 직장 근무 | 가족 제공 시간을 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미산정 |
| 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로 별도 제도, 2026년 월 240,450원 |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년 10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고시, 재가급여 가족요양 산정 기준 · 정정 요청
가족요양 조건, 가족관계 통보가 먼저예요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의 방문요양을 하고 급여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가족이 아닌 수급자용 행위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급여에 한해 비용이 계산되니, 집안일 전체를 맡기는 식으로는 안 돼요. 서비스의 기본 틀은 방문요양 조건에서 먼저 보시면 편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 제23조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족관계 통보와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 근무 시 급여비용 미산정이 대표적입니다.
가족요양 가족 범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예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입니다.
여기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들어가요.
-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어르신을 돌볼 때
- 직계혈족: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범위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신청 전에 기관에 가족관계를 말씀드려 보세요.
통보는 기관이 하는 일이라서 미리 이야기해 두면 빨라요. 절차는 가족요양 신청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양등급 3등급 가족요양, 하루 60분 구간으로 월 20일
3등급만을 위한 가족요양 규칙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고시 기준은 1일 60분 이상 해도 60분 구간 비용으로 1일 1회, 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60분 구간을 월 20일 채우면 계산상 20시간 분량이에요.
가산은 제외되고, 하루 1회만 산정되니 나눠 부른다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시급 감각은 가족요양시급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방문요양 비용에 따라 달라져요.
산식과 예시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에 따로 모아 두었어요.
요양등급 2등급·1등급 가족요양, 90분 구간 예외가 붙는 경우
2등급과 1등급도 기본은 3등급과 같은 60분 구간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1일 90분 구간(가-3) 비용을 월 20일 초과로 산정할 수 있어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고시의 행동변화(문제행동) 증상 요건을 갖추고, 의사소견서상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진료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째 경우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예외에서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 요건은 등급 숫자가 아니라 나이와 증상, 진료 기록으로 정해지니 방문요양 이용 기록과 의사소견서를 함께 보세요.
요양등급 5등급 가족요양, 월 160시간 직장 근무가 선이에요
5등급 어르신을 가족이 돌볼 때도 직장 근무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
- 월 160시간 미만: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 대상
- 월 160시간 이상: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 미산정
- 근무시간은 가족 제공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의 합으로 확인
하루 8시간씩 20일만 일해도 16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은 근무시간부터 계산해 보세요. 상담은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가족요양 조건 안 될 때, 먼저 볼 것
가족요양 급여가 산정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대 보세요.
- 가족관계가 통보되지 않았어요 → 기관이 공단에 가족관계를 통보했는지부터 확인해요
- 월 20일을 넘겼어요 → 60분 구간 기준은 월 20일 범위라서 초과분은 산정되지 않아요. 예외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 봐요
- 직장에 다녀요 → 가족 제공 시간을 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미산정이에요
- 수급자용이 아닌 일을 했어요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급여에 한해 산정돼요
가족이 직접 돌보는 대신 시설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비용은 노인주간보호센터비용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요양등급 3급 가족요양 시간, 가족요양비와 구분하세요
가족요양 시간은 방문요양을 한 만큼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다른 제도예요.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어느 제도로 받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신청 전에 어떤 급여인지 먼저 정하세요.
시간 기준은 위에서 본 60분 구간과 월 20일이에요.
세부 내용은 가족요양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요양 조건에 요양등급 제한이 있나요?
- 고시의 산정 기준은 가족관계 통보, 하루 60분 구간과 월 20일, 직장 근무 월 160시간으로 구성돼요. 3등급·2등급·1등급 모두 이 틀로 확인합니다.
- 가족요양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일 60분 이상 해도 60분 구간 비용으로 1일 1회, 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해요. 예외는 90분 구간입니다.
- 90분 구간 예외는 누가 해당되나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문제행동 요건과 치매상병·최근 2년 내 치매진료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의 경우예요.
- 직장에 다니면 가족요양을 못 받나요?
-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일 때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 160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은 같은 건가요?
- 아니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2026년 월 240,450원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다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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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시간, 직장 근무 세 가지가 신청 전 점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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