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비용 | 방문목욕 수가·수가표·본인부담금 계산
2026년 방문목욕 1회 수가는 차량 미이용 50,100원이고,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은 80,230원,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은 88,990원입니다.
가족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15%라서 차량 미이용이면 1회 7,515원이에요.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각 금액의 80%, 1·2등급이 60분 이상 받으면 가산이 붙어요.
수가표부터 본인부담금 계산, 감경 대상의 부담률, 한 달 이용 비용까지 숫자로 풀어 봅니다.
| 구분 | 금액 |
|---|---|
| 차량 이용 방문목욕(차량 내 목욕) | 수가 88,990원 · 본인부담 13,348.5원 (88,990 × 15%) |
|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 | 수가 80,230원 · 본인부담 12,034.5원 (80,230 × 15%) |
| 차량 미이용 | 수가 50,100원 · 본인부담 7,515원 (50,100 × 15%) |
| 40분 이상 60분 미만 | 위 금액의 80% |
| 1·2등급 60분 이상 가산 |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하루 최대 6,000원 |
| 감경 대상 본인부담률 | 40% 감경 9% · 60% 감경 6% |
|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본인부담 없음 (비급여는 따로) |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방문목욕 수가,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안내 · 정정 요청
방문목욕 수가, 2026년 1회 기준 세 가지예요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 방식에 따라 세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차량 이용 방문목욕(차량 내 목욕)이 88,990원,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이 80,230원, 차량 미이용이 50,100원이에요.
수가는 서비스 1회에 매겨지는 금액이에요.
수가표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맞춰 보면 편해요.
목욕 방식, 제공 시간, 요양보호사 인원이 모두 맞아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차량 이용 여부에서 금액이 크게 갈려요.
같은 1회라도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과 차량 미이용 50,100원은 38,890원 차이가 납니다.
방문목욕 수가표, 시간과 인원 조건이 붙어요
수가표 금액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각 금액의 80%를 적용해요.
-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 0.8 = 71,192원
-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 80,230원 × 0.8 = 64,184원
- 차량 미이용 50,100원 × 0.8 = 40,080원
이용 횟수는 주 1회 산정이 원칙입니다.
고시상 예외가 있으니 주 2회 이상이 필요하면 이용 계획을 세울 때 그 예외부터 살펴보세요. 같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은 방문요양 비용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제공 시간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단 업무안내 기준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의 제공시간과 내용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전송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태그를 인식한 뒤 서비스를 시작하고 끝낼 때 전송해요. 자세한 방식은 방문요양 태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수가의 15%예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방문목욕 수가에 이 비율을 곱하면 한 번에 내는 금액이 나와요.
- 차량 미이용 50,100원 × 15% = 7,515원
-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 80,230원 × 15% = 12,034.5원
-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 15% = 13,348.5원
12,034.5원과 13,348.5원은 곱셈 결과 그대로의 계산값이에요.
제공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수가가 80%라서 차량 미이용은 40,080원 × 15% = 6,012원이 됩니다.
방문요양도 같은 15% 구조예요.
두 서비스를 함께 쓴다면 방문요양 본인부담금과 나란히 놓고 한 달 합계를 잡아 보세요.
방문목욕 비용 가산, 1·2등급은 하루 최대 6,000원이 붙어요
1·2등급 수급자가 60분 이상 이용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의 가산이 붙습니다.
수급자 한 명에게 하루 최대 6,000원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가산에서 빠져요.
요양보호사 2인이 들어가면 3,000원 × 2인 = 6,000원이에요.
1·2등급이 차량 미이용으로 60분 이상 받으면 수가 50,100원에 가산 6,000원을 더한 56,100원이 됩니다. 이 합계는 수가와 가산을 더한 계산값이에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집이라면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가족 요양 시급과 조건은 가족요양시급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감경, 9%와 6%예요
감경 대상은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40% 감경은 9%, 60% 감경은 6%로, 일반 15%보다 낮아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와 한도초과분은 따로 내야 해요.
감경 여부에 따라 같은 방문목욕도 내는 비율이 달라요.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순으로 낮아지니 우리 집이 어느 비율인지 먼저 정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시설급여는 일반 20%, 감경 12%와 8%라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와 비율이 달라요.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에서 볼 수 있어요.
방문목욕 비용이 예상과 다를 때, 먼저 볼 것
청구된 금액이 생각과 다르면 수가표의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
아래 네 가지가 가장 먼저 금액을 바꾸는 항목입니다.
- 1회 수가가 50,100원보다 크다 → 차량 이용 여부와 목욕 방식을 먼저 맞춰 봐요
- 수가가 표의 80% 수준이다 → 제공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었는지 봐요
- 1·2등급인데 6,000원 안팎이 더 붙었다 →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가산이 들어갔는지 봐요
- 감경 대상인데 15%로 나왔다 → 9% 또는 6% 적용 여부를 봐요
한 주에 여러 번 청구됐다면 주 1회 산정이 원칙이라는 점도 같이 보세요.
횟수가 맞는데도 금액이 다르면 위 네 가지를 차례로 대 보면 원인이 좁혀집니다.
방문목욕서비스 비용, 한 달 이용 예로 계산해요
주 1회 원칙대로 한 달에 4번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돼요.
차량 미이용 기준입니다.
- 수가 50,100원 × 4번 = 200,400원
- 본인부담금 7,515원 × 4번 = 30,060원
- 1·2등급, 60분 이상, 요양보호사 2인 가산 6,000원 × 4번 = 24,000원이 수가에 더해져요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은 80,230원 × 4번 = 320,920원이고,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은 88,990원 × 4번 = 355,9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수가 총액이며 가족이 내는 몫은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이에요.
방문목욕은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죠.
월 이용 범위와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방문목욕 비용은 1회에 얼마인가요?
- 2026년 수가는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이에요. 이 중 15%를 가족이 냅니다.
- 방문목욕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차량 미이용 50,100원 기준으로 50,100 × 15% = 7,515원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라서 15%보다 낮아요.
- 40분만 해도 비용이 같은가요?
-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각 금액의 80%가 적용돼요. 차량 미이용은 50,100원이 아니라 40,080원이 됩니다.
- 방문목욕 가산은 누구에게 붙나요?
- 1·2등급 수급자가 60분 이상 이용할 때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붙고, 수급자당 하루 최대 6,000원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제외돼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방문목욕 비용을 내나요?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어요. 비급여와 한도초과분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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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와 15%만 곱하면 1회 비용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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