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26년 5월 26일에 가장 최근 개정이 있었고, 그 개정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 적용되는 내용과 앞으로 바뀔 내용을 나눠 보셔야 해요.

법은 큰 틀을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이번 개정에서 무엇이 추가됐는지, 등급 점수와 신청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령 현황 (확인일 2026-10-27)
구분내용
법 최근 개정일2026-05-26
법 시행 예정일2026-11-27 (아직 시행 전)
법 공포 개정 번호21690
시행령 현행 개정 번호36325
시행규칙 현행 개정 번호1138
이번 개정 내용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 항목 추가
등급 신청 심사 기간30일 (부득이하면 최대 30일 연장)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공개 법령 정보와 공단 장기요양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용,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께 급여를 주는 제도예요

이 법이 다루는 제도는 사회보험입니다.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급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예요. 제도 전체 흐름은 장기요양보험에 모아 두었고, 급여 종류별 내용은 장기요양 급여에서 볼 수 있어요.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급여가 달라요.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며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해요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시행령의 개정 번호는 36325예요.

등급 판정에 쓰는 기준도 시행령과 이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인지지원등급은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등급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점수별로 따로 볼 수 있어요.

법 조문만 보면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럴 때는 시행령 조문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서류와 서식이 여기 있어요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현재 시행규칙의 개정 번호는 1138이에요.

실제로 낼 서류와 서식이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65세 미만 신청자가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해요.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서식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이고,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의사소견서가 왜 필요한지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 따로 정리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내용, 2026년 개정은 11월 27일 시행 예정이에요

가장 최근 개정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1월 27일이라서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에요.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두 가지 항목을 더합니다.
중장기 재정 전망·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 항목이에요. 개정 제6조는 시행 후 수립·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이 아니라 시행 이후 새로 수립·시행하는 계획부터라는 뜻이죠.
법 공포 개정 번호는 21690이고, 개정 소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같은 공식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번 개정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을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급여와 신청 절차는 아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 기준, 점수 구간으로 나뉘어요

등급은 점수로 갈립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1. 1등급 95점 이상
  2.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3.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4. 45점 미만은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일 때 인지지원등급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항목에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하는 급여가 정해져 있어요.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등급별 차이는 장기요양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서 더 볼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먼저 볼 것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부터 보세요.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이의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에, 등급 변경은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에 이어서 나와요.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세기 시작하니 인정서를 받은 날을 먼저 메모해 두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 방법, 공단에 서류를 내면 시작돼요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접수 창구는 다섯 가지예요.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입니다. 낼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이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해요. 서류별 안내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에 있습니다.

  1. 신청: 공단 지사·우편·팩스·홈페이지·앱 중 한 곳에 접수
  2. 공단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4.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판정은 30일 안에 이뤄집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연장되고, 이때는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해 줘요. 신청부터 다시 보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언제 개정됐나요?
가장 최근 개정일은 2026년 5월 26일이고,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 항목이 추가됩니다. 개정 제6조는 시행 후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65세 미만도 신청하나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하나요?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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