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 등급별 비용·본인부담금·입소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비용은 2026년 1등급 기준 본인부담금이 30일에 558,420원입니다.
하루 수가 93,070원의 20%를 30일치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2등급은 518,040원, 3~5등급은 489,240원이 나옵니다.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률이 12% 또는 8%로 내려가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이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2026 등급별 한 달 본인부담금 (30일 전액 시설급여 이용 가정, 비급여·가산·감산 제외)
구분금액
1등급 본인부담558,420원 (하루 수가 93,070원 × 30일 × 20%)
2등급 본인부담518,040원 (하루 수가 86,340원)
3~5등급 본인부담489,240원 (하루 수가 81,540원)
1등급 40% 감경335,052원 (본인부담률 12%)
1등급 60% 감경223,368원 (본인부담률 8%)
의료급여 수급자급여 본인부담 없음, 비급여는 따로
입소 조건1·2등급은 시설급여 가능, 3~5등급은 판정위원회 인정 때
공단 전화1577-1000 (평일 09:00~18:00, 유료)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정정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2026 가격, 등급별 하루 수가부터 봐요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등급별 하루 수가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기준으로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수가가 조금 낮습니다.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이라서, 같은 등급이어도 시설에 따라 하루 금액이 달라져요.

2026년 시설급여 수가는 전년보다 평균 2.9% 올랐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먼저예요. 시설별 금액은 요양원 비용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20%예요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라서, 재가와 시설은 내는 비율부터 차이가 나요.

  1. 1등급 하루 수가 93,070원 × 30일 = 2,792,100원
  2. 2,792,100원 × 본인부담률 20% = 558,420원
  3. 2등급은 86,340원 기준 518,040원, 3~5등급은 81,540원 기준 489,240원

수가 기준 미만인 시설이라면 1등급 531,120원, 2등급 492,720원, 3~5등급 465,240원입니다.
모두 30일 내내 시설급여를 쓴다고 가정한 계산값이에요.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률이 40% 감경이면 12%, 60% 감경이면 8%가 됩니다.
재가급여 감경은 각각 9%와 6%예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습니다.
비급여와 한도초과 금액은 별도로 냅니다. 대상별 사례는 요양원 비용 감경과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에 나눠 두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한달 비용, 비급여가 따로 붙어요

본인부담금과 별개로 내는 돈이 있어요.
대표적인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이고, 고시에 정해진 일상생활 비용도 여기에 듭니다. 이 금액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는 요양원마다 단가가 달라요.
아래는 시설 안내에 나온 예이고, 한 곳의 값을 모든 곳 공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1인실·2인실 같은 상급침실료도 비급여예요.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 요양원 비급여 항목과 1인실 요양원을 함께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입소 조건, 1·2등급은 바로 가능해요

1·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예요.

다만 3~5등급도 길이 있어요.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울 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요양원 입소 조건에 있어요.

등급은 판정 점수로 나뉩니다.
점수 구간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3등급과 4등급의 갈림은 3등급 4등급 차이에서 볼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입소 절차와 서류, 등급 결과부터 받아요

등급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신청 후 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됩니다.

  1. 장기요양 등급 신청
  2. 공단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4.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판정은 30일 안에 나오는 것이 기본이에요.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을 연장하고, 내용·사유·기간을 알려 줍니다. 소견서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서, 결과 확인은 등급 결과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인정서를 받은 뒤의 입소는 이 순서로 갑니다.
시설급여 확인, 시설 선택과 상담, 기관별 서류 제출과 대기, 계약, 입소 순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는 1577-1000이고 평일 09:00~18:00에 받으며 유료예요.
가까운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에 있고, 전화 안내는 공단 고객센터에 모아 두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입소 안 될 때, 먼저 볼 것

막히는 경우는 대개 등급이나 급여 종류에서 갈려요.
아래에서 해당하는 줄부터 봐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순위와 추천, 평가 등급으로 비교해요

요양원의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공단은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어요.

평가 등급은 A부터 E까지입니다.
A는 최우수, B는 우수, C는 양호, D는 보통, E는 미흡이에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
  2. 기관명 클릭
  3. 기관 상세정보 열기
  4. 평가정보 확인

공개 자료 기준으로 2025년 시설급여 평가영역은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예요.
비교할 때는 같은 평가연도, 같은 급여유형, 같은 세부지표끼리 보세요. 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동네별 검색은 요양원 찾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등급 기준 본인부담금이 30일에 558,420원이에요. 2등급은 518,040원, 3~5등급은 489,240원이고 비급여는 따로 붙습니다.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예요.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렵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으면 얼마가 되나요?
40% 감경은 본인부담률 12%라서 1등급 335,052원, 60% 감경은 8%라서 223,368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30일 기준이에요.
등급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본은 30일이에요.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연장되고 내용·사유·기간이 통보됩니다.
요양원 평가 등급은 어디서 보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한 뒤 기관명, 기관 상세정보, 평가정보 순서로 들어가요. A는 최우수, B는 우수, C는 양호, D는 보통, E는 미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비용 바로 확인하기

등급만 알면 한 달 본인부담금은 거의 나와요.
비급여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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