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 요양보호·노인요양·가정요양·요양시설 뜻 종류
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로 나뉘고, 시설급여 1등급은 30일에 본인부담금 558,420원입니다.
1·2등급은 둘 중에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써요.
요양보호는 돌보는 일, 노인요양은 어르신 돌봄 시설과 서비스, 가정요양은 집에서 받는 돌봄을 말합니다.
종류별 뜻부터 비용, 등급별 이용 조건, 갱신 시기까지 차례로 살펴봐요.
| 구분 | 내용 |
|---|---|
| 재가급여 (가정요양) | 집에서 받는 돌봄, 1~5등급 모두 이용 |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1·2등급은 바로 이용, 3~5등급은 인정받으면 이용 |
| 시설 1등급 본인부담 | 하루 수가 93,070원의 20%, 30일 558,420원 |
| 시설 2등급 본인부담 | 30일 518,040원 |
| 시설 3~5등급 본인부담 | 30일 489,240원 |
| 감경 대상 (1등급) | 40% 감경 335,052원 |
| 등급 유효기간 | 처음 2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와 본인부담 안내, 시설급여 입소 절차 안내 · 정정 요청
요양 뜻, 몸이 불편한 분을 돌보며 회복을 돕는 일이에요
요양은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을 돌보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 돌봄 비용의 80%를 맡고, 가족은 나머지 20%를 내요.
그래서 요양이라는 말이 붙은 서비스는 대부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 쓰게 돼요.
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어떤 건지 보고,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요양소로 검색하는 분도 많은데, 찾는 곳은 대개 요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에요.
시설 이야기는 아래 다섯 번째 항목에, 요양원 전체 흐름은 요양원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요양 종류, 집에서 받는 재가와 시설에서 받는 시설로 나뉘어요
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입니다.
재가급여는 사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방식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며 돌봄을 받는 방식이에요.
누가 어느 쪽을 쓰는지는 등급이 가릅니다.
1·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중에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써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
- 1·2등급이면 재가와 시설 중에 고른다
- 3~5등급이면 재가급여부터 이용한다
이 순서만 알아도 요양 종류가 한눈에 들어와요.
보험 쪽 기본 내용은 요양 보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요양보호사, 돌봄을 하는 일과 사람이에요
요양보호는 식사, 씻기, 이동처럼 일상 돌봄을 도와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이고, 요양원에서도 집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직업으로 알아보는 분이라면 자격증이 먼저입니다.
취득 흐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일하는 길은 요양보호사 허브에 나눠 두었어요.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은 이용하는 입장에서 알아봐야 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는 아래 가정요양 항목에서 이어서 봅니다.
가정요양 가정요양보호 입주요양,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예요
가정요양은 사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가정요양보호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요양보호사가 집을 찾아와 일상 돌봄을 돕는 모습이에요.
입주요양은 돌봄을 하는 분이 집에 함께 머무는 형태를 가리켜요.
이용하려면 재가급여를 쓸 수 있는 등급이어야 하니, 등급부터 확인하세요.
- 1~5등급 수급자 모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 3~5등급은 시설보다 재가급여가 기본이에요
- 낮 시간만 돌봄을 받는 주야간보호도 재가 서비스에 들어가요
집으로 오는 요양은 방문요양,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가족요양에서 조건을 살펴보세요.
함께 머무는 돌봄은 입주 요양보호사를 참고하면 됩니다.
노인요양 요양시설, 1·2등급은 시설급여를 바로 쓸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지내면서 돌봄을 받는 요양원을 말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비용은 등급별 하루 수가에서 시작해요.
하루 수가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인데, 가족은 이 중 20%만 내서 30일이면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이 나옵니다.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시설급여 수가는 전년보다 평균 2.9% 올랐어요. 감경 대상이면 40% 감경 때 본인부담률이 12%여서 1등급 한 달 335,052원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아요.
한 달 총액이 궁금하면 요양원 비용과 노인요양원 비용을 같이 보세요.
요양 입소가 안 될 때, 먼저 볼 것
3~5등급이라서 시설 입소가 막힌 것 같다면 예외 길을 먼저 보세요.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집이 열악하거나, 치매 같은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쓰기 힘들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할 수 있어요.
입소 절차는 장기요양 인정 확인, 시설 선택과 상담, 서류 제출과 대기, 계약, 입소 순서입니다.
기관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한 시립 요양원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를 신청 때 받습니다.
- 등급이 아직 없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요
- 3~5등급인데 시설이 필요하다 → 요양원 입소 조건에서 예외 기준을 봐요
- 자리가 있는지 궁금하다 → 요양원에 직접 입소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 계약 서류가 헷갈린다 → 상담할 때 서류 목록을 받아 두세요
시설 안내는 곳마다 달라서 두세 곳을 같이 상담하면 비교가 쉬워요.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고 끝나지 않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받으면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달라져요.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이고, 기간은 6개월 안팎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인정서에서 유효기간 끝나는 날 확인하기
-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준비하기
- 신청 뒤 새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확인하기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다른 시설이 궁금하면 고급요양원, 지역별로는 서울시립요양원과 인천시립요양원도 참고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요양이 무슨 뜻인가요?
- 몸이 불편한 분을 돌보며 일상을 돕는 일을 말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나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로 이용합니다.
- 가정요양과 노인요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 가정요양은 사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이고, 노인요양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며 받는 시설급여예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가정요양을 씁니다.
- 요양시설은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 2026년 노인요양시설 기준 본인부담금은 30일에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붙어요.
- 3등급이면 요양시설은 못 쓰나요?
- 기본은 재가급여예요. 다만 가족이 돌보기 힘들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행동이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 요양 등급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 처음에는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세요.
요양 바로 알아보기
등급이 있는지, 집에서 받을지 시설에서 받을지만 정하면 다음 길이 보여요.
아래에서 우리 동네 요양기관과 신청 방법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