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90분 | 가족요양 시간·90분급여·가족요양60분 비교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방문해도 60분 구간 수가로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90분 구간(가-3) 수가는 아래 두 경우에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행동변화 증상 요건과 치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해당돼요.
60분과 90분의 차이, 직장 근무 월 160시간 기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규정(60분) | 1일 60분 구간 수가, 하루 1회, 월 20일 범위, 가산 제외 |
| 60분 이상 방문한 날 | 60분을 넘겨도 60분 구간 비용 |
| 90분 구간 | 1일당 90분 구간(가-3) 수가를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가산 미적용 |
| 90분 구간 경우 1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 |
| 90분 구간 경우 2 | 행동변화 증상 요건과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진료 요건을 모두 충족 |
| 직장 근무 |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 월 160시간 이상이면 비용 미산정 |
| 가족관계 | 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장기요양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산정 기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3조 · 정정 요청
가족요양 시간, 하루 1회 60분 구간으로 월 20일까지예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이어져도 60분 구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산정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 안에서 해요.
이 규정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일 때 따로 붙는 기준이에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는 방문요양에는 가족 방문요양 산정 규정이 따로 있고, 가산도 제외됩니다. 일반 방문요양 설명은 방문요양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0분을 넘겨 일한 날도 비용은 60분 구간이에요.
월 20일을 넘겨 산정하는 90분 구간(가-3)의 두 경우는 아래 90분 급여 항목에 요건별로 적었어요.
가족요양60분 급여, 60분 넘게 해도 60분 구간이에요
가족요양60분 급여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의 일반 규정입니다.
이 일반 규정에서는 가산이 제외돼요.
본인부담금이 궁금하면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에서 계산 방법을 볼 수 있어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라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이에요. 가족요양비 자체는 가족요양비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가족요양90분급여, 월 20일 초과 산정이 되는 두 경우
1일당 90분 구간(가-3) 수가는 아래 경우에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아요.
- 경우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경우 2: 수급자가 고시상 행동변화 증상 요건과, 의사소견서상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진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적용 수가: 두 경우 모두 1일당 90분 구간(가-3) 수가, 가산 없음
두 번째 경우는 요건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해요.
행동변화 증상 요건과 치매 관련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요양60분·90분 비교, 수가 구간과 산정 범위
구간별 금액은 이 자료에 없어 구간 기준만 비교해요.
두 구간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60분 구간: 일반 규정 (위 표 기준)
- 90분 구간(가-3): 두 경우에 해당하면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가산 미적용
- 60분 이상 방문한 날: 일반 규정에서는 60분 구간 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점은 두 구간이 같아요.
다른 부분은 적용 구간이 60분 구간인지 90분 구간(가-3)인지, 그리고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청 단계는 가족요양 신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가족요양 시간 제한, 가족 범위와 직장 근무 월 160시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공단에 통보해요.
직장 근무 기준도 따로 있어요.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 시간 안 될 때, 먼저 볼 것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거나 90분 구간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아래 항목부터 맞춰 보세요.
- 90분 구간이 안 붙어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하는지, 행동변화 증상 요건과 치매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봐요
- 월 20일을 넘겨 산정이 안 돼요 → 초과 산정은 90분 구간 두 경우에 해당할 때예요
-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아요 →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인지 봐요
- 산정 대상이 맞는지 궁금해요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급여에 한해 비용이 산정되고, 가족이 아닌 수급자용 행위는 산정하지 않아요
- 가족관계 통보 → 기관의 장이 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가족요양 시간 기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3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3조에는 가족관계 통보,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 근무 시 급여비용 미산정 등이 적용됩니다.
앞에서 본 직장 근무 기준과 가족관계 통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가족요양 시간을 따질 때는 이 고시 기준과 위의 60분·90분 구간을 함께 맞춰 보면 됩니다.
시간 기준은 일반 규정이 60분 구간, 예외가 90분 구간(가-3)이에요.
재가 급여 전체 안내는 재가급여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요양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산정되나요?
- 1일 60분 이상이어도 60분 구간 비용으로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해요.
- 가족요양90분급여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행동변화 증상 요건과 치매상병·최근 2년 내 치매진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예요. 1일당 90분 구간(가-3) 수가를 월 20일 초과 산정할 수 있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60분과 90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 60분은 일반 규정이고, 90분 구간(가-3)은 두 경우에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어요. 가산 제외·미적용은 같습니다.
- 직장에 다니면 가족요양 비용이 산정되나요?
-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아요.
- 가족요양비와 같은 건가요?
- 아니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월 240,450원이에요.
가족요양 시간 바로 확인하기
일반 규정은 60분 구간, 예외는 90분 구간(가-3)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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