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 | 가족간병보험·가족간병비·가족간병 실업급여

가족을 직접 돌보려면 먼저 제도가 셋으로 갈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휴가·휴직은 연 90일까지 쓸 수 있지만 둘 다 무급이고, 가족요양비와 가족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의 별도 제도예요.

일을 그만두고 간병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부터 따져 봐야 해요.
가족돌봄휴직, 실업급여 요건, 가족요양비, 가족간병보험 약관에서 볼 항목을 제도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가족간병 제도별 핵심 요약
구분내용
가족돌봄휴직연 90일 이내, 1회 최소 30일 이상 (무급)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이내, 1일 단위 사용 (무급)
구직급여 기본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정당한 이직 사유 사례부모·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가족요양비2026년 월 240,450원 (특별현금급여)
가족 방문요양1일 60분 이상이어도 60분 구간 비용, 하루 1회·월 20일 범위
상담 창구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휴직 및 구직급여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2026.10.1 시행), 생명·손해보험협회 간병보험 안내 · 정정 요청

가족간병 휴가와 휴직, 둘 다 무급이에요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을 돌보는 첫 번째 길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입니다.
대상 가족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가 범위에 들어가고, 조부모와 손자녀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휴직은 근로자 1명당 연 90일 이내이고, 한 번 쓸 때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는 연 10일 이내이며 1일 단위로 쓸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무급입니다.
장기 돌봄 계획은 간병휴가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가족간병 실업급여, 구직급여 요건부터 봐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식 이름이 구직급여입니다.
통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해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봐요.

가족을 간병하려고 그만뒀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가 기준이에요. 가족을 요양보호사로 두는 방법은 가족 요양보호사 조건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가족간병 그만두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걸려요

간병 때문에 퇴사한 경우 판단의 중심은 이직 사유입니다.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사례에는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직접 간호할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나 휴직이 사업주 사정으로 허용되지 않았어야 해요.

본인 상황이 이 사례에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가족간병비 2026,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이에요

장기요양의 현금 급여로는 가족요양비가 있어요.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예요.

가족요양비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지 말고 각각 따로 봐야 해요. 가족 요양보호사 이야기는 가족 요양보호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휴직도 또 다른 제도예요.
회사에 적을 둔 채 쉬는 제도라서 무급이고.

가족간병 비용,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60분 구간으로 산정해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하면 급여비용 산정 규칙이 따로 있어요.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60분 구간 비용으로,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하고 가산은 제외됩니다.

다음 두 경우에는 90분 구간 비용을 월 20일 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행동변화 증상 요건과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진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예요. 이때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2.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급여에 한해 비용을 산정합니다
  3.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3조 기준으로 직장 근무시간을 봅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라면 근무시간이 걸려요.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뺀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예요.

가족간병 안 될 때, 먼저 볼 것

신청이 막히면 어느 제도에서 막혔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같은 가족간병이라도 휴직, 구직급여, 가족요양비, 방문요양은 기준과 창구가 모두 달라요.

가족간병보험, 지급사유와 가입 나이를 약관에서 봐요

간병보험은 활동불능이나 인식불명처럼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것이 협회 안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약관의 지급사유에 맞아야 보험금이 나와요. 상품군은 가족 간병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담보마다 달라요.
간병인 사용일당은 사용일 기준 정액이고, 사용금액별 입원지원금은 연간 비용 구간별 정액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지급사유로 둔 사례도 있습니다.

가입 나이와 서류는 상품·특약별로 달라서 약관 기준으로 봐야 해요.
상품 비교는 간병비 보험 비교에서 이어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직은 월급이 나오나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둘 다 무급 제도입니다. 휴직은 연 90일 이내, 1회 최소 30일 이상이고 휴가는 연 10일 이내예요.
가족간병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통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능력과 적극적 구직활동도 요건에 들어가요.
가족요양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는 다른 제도예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하루에 몇 분까지 인정되나요?
1일 60분 이상이어도 60분 구간 비용으로 하루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는 90분 구간 비용이 적용돼요.

가족간병 제도 바로 확인하기

쉬는 방법, 그만둘 때의 급여, 돌봄 급여를 나눠서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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