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수교육 | 교육 대상·교육비·수료증 발급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이 맞는지부터 보면 나머지 순서가 쉬워져요.

2026년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의 8평점 과정 수강료는 56,000원으로 공지됐어요.
면제 조건, 신청 경로, 수료증과 이수증이 나오는 시점까지 이어서 봅니다.

사회복지보수교육 한눈에 보기 (2026)
구분내용
교육시간연간 8시간 이상 (의료·학교 사회복지사는 연 12시간 이상)
교육 대상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교육비 예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8평점 과정 56,000원 (2026-04-21 기준)
신청 경로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on.welfare.net → 개인 회원 로그인
결제·환불신청일부터 10일 이내 결제, 환불은 교육 4일 전까지 (인천 협회 실시간 과정)
수료증실시기관 교육 결과보고 신청 후 교육일로부터 2주 이내
이수증결과보고 최종 승인과 만족도평가 후 교육일로부터 3주 이내
미이수 과태료200,000원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확인일 2026-10-27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5, 2026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공지 · 정정 요청

사회복지보수교육 시간, 연간 8시간 이상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정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기준이 달라요.
이 분들은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연 12시간 이상이고, 8시간과 12시간은 섞어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일하는지가 먼저예요.
시설에서 일하면 8시간, 의료·학교 쪽 업무면 12시간으로 나뉩니다. 보수교육 전체 흐름은 사회복지사보수교육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보수교육 대상, 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법정 의무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봐요.

자격을 새로 따려는 분은 단계가 달라요.
자격 취득 경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수교육 면제, 증빙서류를 협회장에게 내요

다음에 해당하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휴직했거나 출산한 해라면 해당 연도 안에서 일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면제 사유로 적혀 있어요.

사회복지보수교육 교육비, 인천 8평점 과정은 56,000원

2026년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공지를 보면 8평점 과정 수강료는 5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인천 실시기관의 8평점 과정 가격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과정의 수강료와 같은 값으로 쓰지 않아요. 지역 사례 한 곳의 값으로 읽어 주세요.

사회복지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센터에서 실시기관을 골라요

2026년 인천 협회 공지의 신청 경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입니다.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보수교육 메뉴에서 실시기관을 검색해 교육을 신청해요.

  1. 보수교육센터에서 개인 회원 로그인
  2. 보수교육 메뉴 선택
  3. 실시기관(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검색
  4. 실시간 또는 오프라인 교육 신청

결제 기한과 환불 기한은 신청 직후부터 시작돼요.
인천 협회 실시간 8평점 과정은 교육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결제하고, 환불은 교육 4일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센터 안내는 사회복지사보수교육센터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보수교육 수료증 발급받을 때, 먼저 볼 것

수료증과 이수증은 이름도 발급 시점도 달라요.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어느 서류를 기다리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가 최종 승인되기 전에는 이수증이 나오지 않아요. 수료증은 결과보고 신청이 시작점입니다.

사회복지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200,000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은 200,000원이에요.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이 금액은 줄거나 늘 수 있어요.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교육명령 불이행과는 다른 조문이라 서로 섞지 않습니다. 별표 5는 2025-03-25 개정본 기준이에요.

면제 사유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내서 면제를 받는 쪽이 먼저입니다.
다른 자격의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보수교육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보수교육은 1년에 몇 시간 받나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의료·학교 사회복지사는 연 12시간 이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보수교육 교육비는 얼마예요?
인천 한 곳의 값이라 다른 지역 수강료와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보수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보수교육 메뉴로 들어가 실시기관을 검색하고 교육을 신청해요.
수료증은 언제 나오나요?
실시기관에 교육 결과보고를 신청하면 교육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됩니다. 이수증은 최종 승인과 만족도평가 후 3주 이내예요.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으로 과태료 200,000원입니다.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해처럼 면제 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협회장에게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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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시간, 면제 사유, 신청 경로를 한 번에 짚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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