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기관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실습기관 섭외방법

사회복지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이어야 현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섭외하기 전에 선정 여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선정기관이어도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기관 자격, 지도자 경력, 지도 인원, 보수교육까지 하나씩 풀어 볼게요.

사회복지실습기관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선정기관 원칙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에서 실시, 기관실습 전에 선정 여부 확인
기관 자격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기관·단체
상근 지도자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2명 이상
지도자 1급 경력1급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3년 이상
지도자 2급 경력2급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5년 이상
지도 인원 한도지도자 1명당 1회기 5명 이내, 연간 20명 초과 불가
보수교육실습 실시 전년도 8시간 이상 이수한 지도자

확인일 2026-10-27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현장실습 기준, 부산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안내 · 정정 요청

사회복지실습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에서 해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 기관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기관이 선정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선정 여부는 실습기관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섭외 전에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격증 전체 흐름이 궁금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서 먼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과 실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자격, 법인·시설·기관·단체가 대상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기관·단체가 실습기관의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곳인지를 보세요.

설립 형태와 선정 여부는 서로 다른 확인이에요.
두 가지를 모두 맞춰 본 뒤에 다음 요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상근 2명 이상이에요

실습기관은 자격과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를 2명 이상 상근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지도자 경력은 자격 급수에 따라 달라요.
사회복지사 1급은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3년 이상, 2급은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입니다.

1급은 3년, 2급은 5년이라는 숫자가 서로 다르죠.
기관 안내에서 지도자의 급수를 확인하면 어느 경력 기준을 보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급수 자체가 궁금하면 사회복지사 1급 글을 같이 보세요.

사회복지실습기관 지도 인원, 1회기 5명·연 20명 이내예요

실습지도자 1명이 맡을 수 있는 인원은 1회기에 5명 이내입니다.
1년으로 보면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기관이 정원을 이미 채웠을 수도 있어요.
섭외를 하기 전에 지도자 1명당 인원 한도 안에 자리가 있는지 짚어 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받은 교육도 확인 대상이에요.
실습 실시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지도자인지 보세요. 보수교육 내용은 사회복지사보수교육에서 볼 수 있어요.

  1. 지도자 1명당 1회기 5명 이내인지 확인해요
  2. 연간 20명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요
  3. 전년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지도자인지 확인해요

사회복지실습기관 섭외방법, 요건 확인 순서부터 시작해요

실습기관을 섭외할 때는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선정기관인지, 기관 자격에 맞는지, 상근 지도자가 2명 이상인지 차례로 맞춰 보세요.

  1.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인지 확인해요
  2.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기관·단체인지 확인해요
  3.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지 확인해요
  4. 지도자 경력이 1급 3년 이상, 2급 5년 이상인지 확인해요
  5. 지도 인원 한도와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요

현장실습 자체의 흐름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실습 시간과 과정 구성을 함께 보면 일정 잡기가 쉬워집니다.

사회복지실습기관 안 될 때, 먼저 볼 것

마음에 둔 기관이 요건에 안 맞으면 어떤 요건이 빠졌는지부터 보세요.
빠진 요건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를 지켜서 위에서부터 걸러 가는 게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 160시간, 수강료 350,000원 예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은 17과목, 51학점이고 실습은 160시간입니다.
전문대 졸업과 동등 이상 학력과 관련 교과목 이수가 필요하고, 최초 이수 시점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요.

한 대학 평생교육원의 2026학년도 1학기 시간제등록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료는 350,000원이었어요.
실습기관비와 학점인정 수수료는 따로 붙습니다. 전체 순서는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취득방법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실습기관은 어디나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에서 실습하는 것이 기준이고, 기관실습 전에 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기관·단체가 대상입니다.
실습기관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어야 하나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해요.
실습지도자는 경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1급은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3년 이상, 2급은 취득 후 5년 이상입니다.
한 지도자가 몇 명까지 지도하나요?
지도자 1명은 1회기 5명 이내,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실습 실시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지도자인지도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실습기관 바로 확인하기

선정기관, 기관 자격, 상근 지도자 순서로 보면 실습기관 고르기가 쉬워져요.
복지 정보 화면과 자격 안내를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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